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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가이드 (2021년 12월 기준)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에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서, 보충역의 경우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분야 또는 원재료/재품/생산품의 운송분야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는 동안 다른 업무를 함게하거나 근로시간 중에 개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1. 병역지정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2. 다른 업무를 함계 할 수 없습니다.
  3. 병역지정업체에서 하는 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4.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5.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를 위한 권익보호 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출장 및 파견

출장 및 파견은 가능합니다.

SI/SM 분야에서 근무하다보면 출장 또는 파견가야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평상시에는 상관없지만 몇몇 특수한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1. 복무기간 중 출장/파견 근무는 총 1년

출장/파견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내용과 근무지 정보를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 출장/파견근무를 진행한 경우에는 연장복무처분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연구원은 회사에게 승인을 받았거나 신상변동을 통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직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업체가 폐업하거나 임금이 밀리는 등의 부득이하게 복무할 수 없는 경우(당연전직)나 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등 본인의 의지에 의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승인전직)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습니다.

3.1. 당연전직

다음 사유에 해당한다면 당연전직에 해당되며 의무적으로 다른 업체로 편입해야 합니다: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 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2. 승인전직

다음 사유에 해당한다면 승인전직에 해당되며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1. 한 병역지정업체에서 6개월 이상 의무복무한 경우 (2회 제한)
  2. 방위산업물자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승선복무 중 고용계약기간 만료로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 수리 등으로 3개월 이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
  4.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 체불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5.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범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되었을 경우(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6. 병역지정업체장의 부당한 복무지시에 따라 위반행위를 하게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실을 신고하여 확인 결과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신고자에 한함)
  7.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 담당하는 사람 포함)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8. 산업기능요원이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9.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이 아닌 사람에게 업무상의 재해(사망)가 발생한 경우
  10.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 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11. 방사선/유해화학물 등 유해물질 취급 중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12. 폭행 등 유/무형의 행사에 의한 피해로 해당업체에서 계속적 복무가 곤란한 경우
  1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복무함으로써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산업기능요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기간 6개월 이상 발생
    • 산업재해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 판정자 발생

3.3. 편입 취소

  • 당연전직자는 3개월 이내
  • 승인전직자는 14일 이내

정해진 기간내에 다른 업체로 편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이 취소됩니다.

4. 휴가 및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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