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가이드 (2021년 12월 기준)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에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서, 보충역의 경우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분야 또는 원재료/재품/생산품의 운송분야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는 동안 다른 업무를 함게하거나 근로시간 중에 개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병역지정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다른 업무를 함계 할 수 없습니다.
- 병역지정업체에서 하는 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를 위한 권익보호 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출장 및 파견¶
출장 및 파견은 가능합니다.
SI/SM 분야에서 근무하다보면 출장 또는 파견가야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평상시에는 상관없지만 몇몇 특수한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1. 복무기간 중 출장/파견 근무는 총 1년¶
출장/파견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내용과 근무지 정보를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 출장/파견근무를 진행한 경우에는 연장복무처분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연구원은 회사에게 승인을 받았거나 신상변동을 통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직¶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업체가 폐업하거나 임금이 밀리는 등의 부득이하게 복무할 수 없는 경우(당연전직)나 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등 본인의 의지에 의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승인전직)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습니다.
3.1. 당연전직¶
다음 사유에 해당한다면 당연전직에 해당되며 의무적으로 다른 업체로 편입해야 합니다: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 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2. 승인전직¶
다음 사유에 해당한다면 승인전직에 해당되며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 한 병역지정업체에서 6개월 이상 의무복무한 경우 (2회 제한)
- 방위산업물자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승선복무 중 고용계약기간 만료로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 수리 등으로 3개월 이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
-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 체불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범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되었을 경우(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병역지정업체장의 부당한 복무지시에 따라 위반행위를 하게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실을 신고하여 확인 결과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신고자에 한함)
-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 담당하는 사람 포함)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 산업기능요원이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이 아닌 사람에게 업무상의 재해(사망)가 발생한 경우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 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 방사선/유해화학물 등 유해물질 취급 중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 폭행 등 유/무형의 행사에 의한 피해로 해당업체에서 계속적 복무가 곤란한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복무함으로써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산업기능요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기간 6개월 이상 발생
- 산업재해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 판정자 발생
3.3. 편입 취소¶
- 당연전직자는 3개월 이내
- 승인전직자는 14일 이내
정해진 기간내에 다른 업체로 편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