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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이라도 훈련소는 간다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중 30일(현재 3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군사교육소집이란?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복무기간 중 기초 군사교육을 받습니다.
  • 국외근무 또는 승선 등의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해결된 경우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합니다.
  • 다음 상황에 해당될 경우 군사교육소집 실시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전직 대기중
  • 30일 이상 병가

군사교육소집 본인선택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소집일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집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 기준 50일 이후 소집일자 본인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경로: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전문/산업 → 전문 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본인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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