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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이 결근하면 어떻게 될까?

Note

본문의 내용은 '2023년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메뉴얼'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 등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휴가

산업기능요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결근

산업기능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조퇴, 외출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병역지정업체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결근한 일 수 만큼 연장복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근을 연가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연장복무 대상이 아닙니다.

무단결근을 하게되면 무단결근한 기간과 그 기간의 '5배'만큼 연장복무해야 합니다.

8일 결근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

산업기능요원은 복무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병가 일수가 30일 이하라면 병가 일수를 복무기간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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